대리운전 기사 대신 청구인이 직접 주차하다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식당 주인에게 식당 앞 인도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차를 인도에 두면 안 된다는 성화에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같은 식당 안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1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2021.04.3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4.30.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5.03. 답변서 송달 2021.05.04.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21.05.04. 보충서면 제출 2021.05.28. 심리기일 통지 (6월 9일) 2021.06.1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23.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 여야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