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으나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상대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50% 감액 성공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씨와 교제하던 중 이듬해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 혼인신고 거부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L씨가 주장하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화해권고 결정 손해배상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 또한 원고의 청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5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제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의뢰인만의 책임이 아니며,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음을 주장하면 청구금액을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감액 퍼센티지가 달라지므로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의 잘못으로 주장하였던 상황들, 그때의 의뢰인 심정,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상세하게 개진하여 손해배상금 감액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7. 21.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8. 07. 소장 송달 2020. 09. 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0. 20.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2. 07.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 03. 30. 법원 판결선고기일 2021. 04. 22. 법원 종국 2021. 05. 04. 판결정본 송달 사실혼관계인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혼 기간이 짧아 인정되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원고가 '상대방의 무관심'을 사실혼 파기 사유로 삼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피고도 사실혼 파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