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여 떨어져 살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발생, 유산을 줄 수 없다는 새아버지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년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여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생활하며 성년이 된 의뢰인은 어머니가 그리워져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살고 있었고 이후 의뢰인은 어머니와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재혼하여 살던 새아버지 M씨가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 만으로도 고통스럽던 의뢰인은 난생처음 겪어보는 일에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자문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정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 인정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소명하여 사건 진행 상속재산분할 화해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분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하라는 화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법정 상속분으로 정해진 상속분만큼 의뢰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4. 소장 접수 2020. 05. 보정명령 2020. 05. 보정서 제출 2020. 06. 심문기일 2020. 07. 화해권고결정 2020. 08. 종국 2020. 08. 화해권고결정정본송달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어떤 순서로 상속이 되나요?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 /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고인에게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균등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우자는 고인의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속분의 50%를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고인에게 직계존속도 없을 시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