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CTV·숙박업소 결제내역·SNS내역 확보 의뢰인의 아내 S씨는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 의뢰인을 압박해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싸움에 서로 지쳐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S씨가 자주 쓰던 자신의 태블릿에서 S씨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메신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S씨와 신원불명의 남성이 결혼 당시부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씨와 상간남이 서로 작당해 이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찾아주셨습니다. 메신저 속 메시지라는 증거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부인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 의뢰인은 숙박업소 주인에게 CCTV에 관해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함부로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7일 안에 모든 증거 확보! 추후 상간자소송에 유리한 증거 확보 완료 2020. 11. 20. 증거보전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21. 스타 증거소재지 방문 및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2020. 11. 24. 법원 인용결정문 송달 2020. 11. 24. 스타 결정문 송달받은 후 증거소재지 방문 및 영상 확보 2020. 11. 25.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배우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 시 별도의 위자료 관련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하면 앞으로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조정이혼을 하며 추후 서로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조정조항을 기재하였다면, 이혼 후 위자료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