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CTV·차량 블랙박스·제3자의 진술 확보 2년 전에 끝난 관계인 줄 알았던 아내와 그 남자... 숙박업소 CCTV·차량 블랙박스·제3자의 진술 확보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에게서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고 2년 전에도 외도의 전적이 있던 배우자를 추궁했으나 배우자는 외도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외도가 확실했기에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여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하고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아내의 외도 이후 달라져 버린 우리의 관계 의뢰인은 배우자 P씨와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2년 전 P씨는 생활이 무료하다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 L씨와 외도를 하다 의뢰인에게 들켜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딸들이 어려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P씨의 말을 믿고 용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색함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증거 없음에서 10일 안에 모든 증거 확보! 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재산분할 4억 3천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2019. 10. 17.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18. 숙박업소 방문 및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2019. 10. 23. 인용결정문 송달 2019. 10. 25. 결정문 송달 받은 후 숙박업소 방문 및 영상 확보 2019. 10. 28.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외도사실을 안 당시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후에 같은 사유로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만, 만약 2년이 경과했더라도 배우자가 외도한 상간자와 다시 연락을 이어가고 그것으로 본인이 더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결정적인 혼인 파탄이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