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에 놓인 의뢰인 거짓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2019년에 결혼하여 약 4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배우자 A씨는 폭행,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함께 이혼의 주된 유책 사유를 전부 의뢰인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부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배우자 A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또한 감액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의 거짓 주장(폭행, 자녀 학대 등)에 대한 방어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감액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에서 9천1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배우자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근거 자료와 함께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2천9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재판부에서도 일부 인정하여 배우자 A씨가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A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혼자 준비한다면 증거 수집 및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2022. 12. 30.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1. 03. 상대방 소장접수 2023. 01. 05. 소장 송달 2023. 02. 1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3. 03. 21. 변론기일 2023. 05. 04. 조정기일 2023. 05. 1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 06. 02. 법원 종국 2023. 06. 09. 판결정본 송달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내용이 없거나 상대방 측에 유책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