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시동을 켠 후 10여미터 이동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4%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약간의 거리를 이동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차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점 이동거리 10여미터에 불과한 점 영업직이라 운전이 필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채무가 다액이고 매달 갚아야 할 채무원리금이 존재하는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자필 반성문) 2018. 06. 23.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06. 26. 필요서류 안내 2018. 07. 10. 답변서송달 2018. 07. 11. 보충서면 제출 2018. 07. 31. 심리기일 통지 (8월 28일) 2018. 08.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9. 10.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실려면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주장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