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혼인파탄의 유책 사유가 상대측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상대측이 제기한 이혼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 L씨와 7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낳아 잘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한 배우자 L씨가 배려해 쉬도록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L씨는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 L씨와 외도한 상간남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자, L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 L씨의 이혼 청구 이혼 청구소송 기각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L씨가 거짓내용으로 이혼 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밝혔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L씨의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고 L씨의 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장을 보냈다면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 순간에도 답변서 제출 기한은 다가오고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1.06.14 상대방 소장접수 2021.07.06 소장 송달 2021.07.0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1.09.01 변론기일 2021.10.18 변론기일 2021.11.17 변론기일 2021.12.01 변론기일 2022.01.12 판결선고기일 2022.01.12 법원 종국 2022.01.13 판결정본 송달 아내가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일 이혼의 원인이 아내(상대방)에게 있고,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이혼을 원하지 않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기에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