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길을 찾지 못하여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신고로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초행길이라 청구인의 집을 못찾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5.1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5.16.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5.1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5.31.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6.0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6.21. 심리기일 통지 (7월 8일) 2021.07.1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7.23.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 들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