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계였던 전 애인의 이혼 청구 방어전략을 통한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7,500만 원 감액 의뢰인과 연인 H씨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이혼 전력이 있던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지난 2년여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혼 청구 재산분할 1억원에서 2천 5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감액 2017. 11. ~ 2020. 05. 결혼기간 (2년 6개월) 2020. 05. 22.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6. 01. 소장 송달 2020. 06. 0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6. 13.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09. 11.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0. 05. 변론기일 2020. 10. 12. 변론기일 2020. 11. 27. 조정기일 2020. 12. 04. 법원 상대방 답변서 송달 2020. 12. 18.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2. 18. 법원 보정명령 송달 2020. 12. 22. 법원 조정성립 2020. 12. 28. 법원 조정조서 송달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률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 의사가 있으며, 두 사람 사이 합의가 다 되었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아 부부가 아니고 동거만 한 사이라고 부인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 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