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판결선고일 2020. 09. 0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어느 건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이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있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았고, 월세나 관리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월세 및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되기에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직접 가서 이야기했으나 임차인은 의뢰인 건물이 이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여 다른 임차인이 있으며, 본인들은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전액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소송에 대응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손해를 본 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임차인이 타인에게 건물을 전대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진행한 것이었고, 영업하지 않던 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는 A씨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19. 06. 소장접수

2019. 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19. 10.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19. 10. 스타: 서증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변론기일

2019. 12. 화해권고결정

2019. 12. 화해권고결정본 송달

2019. 12. 법원: 종국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기간 일부를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아닌 해당 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와 의뢰인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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