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상대방과 의뢰인은 받침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위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해당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자, 의뢰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과 명도완료일까지의 임료, 미납한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 당시 의뢰인이 받침대를 납품하는 조건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용대차 기간 만료 후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물품을 모두 반출한 점,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에는 원고의 우상에 대한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금액은 공제되어야 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스타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료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므로 의뢰인에게 전기료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