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이 페이지는 스타 법무법인의 광고입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최진기
갑자기 사라진 비행기,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결항·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편의 기록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운항 기록
이 편에 있었던 일
- 19:05원래 출발 예정김해 → 후쿠오카
- 10/28 09:55같은 노선 다음 편 LJ503출발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의 공개 운항 자료를 10분마다 기록한 것이에요. 승객마다 받은 안내는 다를 수 있어요.
법적 근거
그냥 참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국제선이 오래 지연된 사건들에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선 약 19시간 지연
성인 70만 원
미성년 40만 원
결항 뒤 약 22시간 지연
1인 40만 원
승객마다 같은 금액
대법원 확정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것
한국을 오가는 국제선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가 배상하고, 피해를 막으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점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9조).
소송은 도착일(또는 도착 예정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35조).
지금 챙겨 두세요
나중을 위해
챙겨 두면 도움이 돼요
- 탑승권·예약 확인서 — 결제 문자나 메일 캡처도 괜찮아요
- 항공사 안내 문자·카톡·방송 — 받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 숙박·식사·교통 영수증 — 지연 때문에 쓴 돈은 모두
- 대체편 탑승권 — 다른 편으로 옮겨 타셨다면
자주 묻는 질문
외국 항공사도 되나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선은 항공사 국적과 관계없이 최종 목적지 등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요(제33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도착일 또는 도착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1심은 소를 낸 뒤 화해·조정이나 판결까지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리고 항소하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탑승권이 없으면요?
예약 확인서나 결제 문자·메일 캡처로도 탑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하실 때 가지고 계신 것을 알려 주세요.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 신청」을 누르고 연락처와 원하는 상담 방법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요. 탑승권이나 예약 확인서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안내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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