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이 페이지는 스타 법무법인의 광고입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최진기
공항에서 버린 그 시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결항·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내 항공편이 그날 어떻게 운항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이 확정한 승객 1인 배상액
40만~70만원
국제선 장시간 지연 사건 ·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최근 결항·지연된 항공편
10분마다 갱신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의 공개 운항 자료를 10분마다 살핍니다. 목록에 없는 항공편은 위에서 편명으로 찾아 주세요.
법적 근거
그냥 참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국제선이 오래 지연된 사건들에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선 약 19시간 지연
성인 70만 원
미성년 40만 원
결항 뒤 약 22시간 지연
1인 40만 원
승객마다 같은 금액
대법원 확정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것
한국을 오가는 국제선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가 배상하고, 피해를 막으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점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9조).
소송은 도착일(또는 도착 예정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35조).
지금 챙겨 두세요
나중을 위해
챙겨 두면 도움이 돼요
- 탑승권·예약 확인서 — 결제 문자나 메일 캡처도 괜찮아요
- 항공사 안내 문자·카톡·방송 — 받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 숙박·식사·교통 영수증 — 지연 때문에 쓴 돈은 모두
- 대체편 탑승권 — 다른 편으로 옮겨 타셨다면
자주 묻는 질문
외국 항공사도 되나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선은 항공사 국적과 관계없이 최종 목적지 등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요(제33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도착일 또는 도착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1심은 소를 낸 뒤 화해·조정이나 판결까지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리고 항소하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탑승권이 없으면요?
예약 확인서나 결제 문자·메일 캡처로도 탑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하실 때 가지고 계신 것을 알려 주세요.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 신청」을 누르고 연락처와 원하는 상담 방법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요. 탑승권이나 예약 확인서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안내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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