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30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차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약 4시간 정도 후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집에서 여러통의 전화가 온 상태였고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6%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7.10.16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7.10.16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7.10.25 행정 답변서송달 2017.10.26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7.12.11 스타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7.12.12 스타 행정심판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2017.12.18 심리기일 통지 (12월 27일) 2017.12.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01.05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 말고 경찰청에 곧바로 이의제기를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청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기사, 택배기사 등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1)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음주측정불응, 도주, 경찰관 폭행, 3)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는 행정심판과 달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