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는 A의 외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A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을 받아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는 A와 주고받은 통화내역이 잔뜩 있었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3일 후 돌아온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해보니 5번은 A의 집에서 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궁하자 남편은 A와의 성관계를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남편이 다시는 A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각서를 작성하여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고통에 의뢰인은 급격한 체중변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참작하여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8. 7. 19.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