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으로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청구인이 주차하다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일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와 대화 중 말다툼이 생김. 대리운전기사는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됨 2021.03.07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03.07 필요서류 안내 2021.03.1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29 답변서 송달 2021.04.02 보충서면 제출 2021.04.12 심리기일 통지 (4월 26일) 2021.04.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5.11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한가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가 없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