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매수한 토지 이전등기를 미리 진행하지 않아 보상금이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어 명의자에게 지급명령을 요청한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 P씨는 5년 전 고향에 있는 땅이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인근의 땅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P씨는 매수 직후 건강이 악화하였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 매수한 토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요청했으나 P씨가 이전등기를 진행하지 않아 토지수용보상금이 해당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던 S씨에게 지급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돌려받기를 요청했으나 S씨는 이를 거부했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명령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해당 토지수용보상금을 반환하도록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식들을 위해 남겨주신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 지난 시간을 괴롭게 보냈지만, 이제는 맘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09.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소장 제출 2019. 09.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10.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10. 준비서면 제출 2019. 11. 판결선고기일 2019. 11. 종국 2019. 12. 승소 판결문 송달 토지수용보상금이 무엇인가요? 토지 보상이란 공익사업 진행 시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을 당했을 때 그 대가로 권리나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국가 시설이 생기거나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이 발표되면 이와 관련한 보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공익사업 진행 시 토지 보상 절차는 최초 보상금 통보와 그 후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불복절차로 나뉩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합법적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