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집앞에 차를 세워 주차를 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사례 2번째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꼭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하지 않은 채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배우자도 집에 없었기에 대신 차를 주차해줄 사람이 없어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2회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배우자가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판결! 2019.08. 징역 선고 2019.08. 음주운전관련 방문상담 2019.08. 사건 수임 & 관련 서류 전달 2019.08. 항소법원으로 송부 2019.08.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 기록복사 2019.10. 스타 항소이유서 제출 2019.10. 스타 탄원서 제출 2019.11. 스타 접견신청서 제출 2019.11. 공판기일 2019.11. 선고기일 2019.11. 법원 종국 2019.11. 판결문 송달 양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가 있고,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판결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준을 위반하여 판결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어떤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