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를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늦게 퇴근 후 A씨 뒤에 서서 지하철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은 마지막 운행으로 시간이 늦어 승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뒷모습이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스타일이였기에 A씨의 신체 일부를 중점적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A씨는 뒤돌아보았고 촬영하는 의뢰인을 보고 화를 내며 나를 촬영한 것이 맞는지 추궁하였습니다. 그 후 A씨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을 촬영하는 경우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스타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사정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9.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10.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10. 공판기일 2019.10. 피해자와 합의 2020.11. 의견서 제출 2020.11. 공판기일 2020.11. 참고자료 제출 2020.12. 선고기일 2020.12. 종국 2020.12. 판결문 송달 촬영 등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조가 이루어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