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거부 및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면하고자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로 가게 영업이 잘되지 않자 속상한 마음에 마감하고 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4시간 후 일어나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어느 정도 깬 거 같아 운전해서 가던 도중 신호를 기다리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앞차를 수상하게 여긴 뒤차 운전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순간적으로 겁이 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실랑이 끝에 머리를 2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형을 감면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재판 진행 단계에서는 음주측정 요구를 상당 시간 거부하며 폭행에 이른 점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성문 제출 등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019.12. 형사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2. 공소장 접수 2020.02.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3. 공판기일 2020.03. 스타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0.04. 공판기일 2020.04. 스타 인적공개사항신청서 제출 2020.07. 공판기일 2020.07.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09. 선고기일 2020.09. 법원 종국 2020.09. 판결등본 발급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일반 폭행, 협박이 아니라 흉기와 물건으로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며 공무집행방해죄보다 2분의 1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44조에서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