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돌려받으려 하자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상대방.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이를 입증한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동업자 O씨와 사업을 정리하며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O씨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O씨는 가정의 문제로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의뢰인은 O씨에게 선뜻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약속한 기한이 지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의뢰인은 O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O씨는 본인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러워 돈을 돌려받을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차용증이나 마땅한 증거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친한 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준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증거가 될만한 요소들을 꼼꼼히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대여금 3,000만 원 반환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제출한 증거자료와 각종 추가 증거들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의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3,000만 원 전부를 돌려받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2020. 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4. 소장 제출 2020. 0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20. 05. 준비서면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5.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20. 06. 변론기일 2020. 07. 판결선고기일 2020. 08. 종국 2020. 08. 판결정본 송달 돈을 대여해준 사실이 담긴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가장 중요하고 큰 증거가 되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과의 카톡, 전화, 문자 등의 수단을 통해 둘 사이의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증명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누군가와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사실, 변제 기간이 지난 사실 그리고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내용에 포함되도록 증거자료를 남기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