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해 재산을 단순승인했으나 수개월 후 뒤늦게 부친의 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과 그의 형제자매들은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재산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재산조차 거의 없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부친에게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었음을 전달받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미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전화해 주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허가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청구사유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심판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다 돌연 큰 금액의 채무를 떠안게 될까 걱정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상속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9.07 스타 상속관련 전화상담 2019.07 소장접수 2019.09 법원 보정명령 송달 2019.10 법원 보정서 제출 2019.10 종국 인용 2019.10 신판정본 송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먼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태로 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기한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몰랐던 고인의 채무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이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