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02.0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02.03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2.17 답변서송달 2020.02.18 보충서면 제출 2020.03.31 심리기일 통지 (4월 17일) 2020.04.1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5.01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가지를 먼저 봅니다. 음주수치가 0.1%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세가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