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상대방이 TV 명의 변경과 요금 청구 요청을 했지만 의뢰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 제기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동거했습니다. 어느날, 상대방 A씨는 의뢰인이 TV 가입을 권유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상대방 A씨는 100만 원이 넘는 두 상품에 대한 이용료와 할부금을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상대방 A씨 간에 다툼이 생기고 동거를 종료했습니다. 상대방 A씨는 이후 의뢰인에게 TV 명의 변경 및 요금 청구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이 연락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A씨는 의뢰인 어머니 사업장에도 내용증명서를 송달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TV 명의 변경 및 요금 청구 무응답에 따른 민사 소송 사용료 전액 반환이 아닌, 원만한 합의 성공!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상대방 A씨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A씨가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소송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2024. 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4. 06. 소장 접수 2024. 07. 스타 소장 답변서 제출 2024. 08. 원고 소취하서 제출 2024. 09. 법원 소취하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