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지만 연락 두절된 상태로 지금까지도 점유하여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소송 건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A씨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상대방 A씨는 계약 기간 중 5번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계약 해지될 것을 염려하여 연제차임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 A씨는 의뢰인의 계약 갱신거절 및 건물명도 통보를 확인했으며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할 의사를 제시해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했지만, 이후로 상대방 A씨는 어떠한 연락이 없으며 계약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 의무를 주장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 주셨습니다. 건물 계약 갱신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건물 인도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아 빠르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A씨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의뢰인에게 상대방 A씨가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023. 03. 소송관련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 03. 소장 제출 2024. 01. 변론기일 2024. 03. 화해권고결정 2024. 03. 변론기일 2024. 04. 변론기일 2024. 06. 판결선고기일 2024. 06. 종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