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 불이행으로 보류되었던 공사대금 지급 상대방이 소송 접수하여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공장 신축 공사를 위해 원고 A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A씨의 전기설비 공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인 B씨에게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인 B씨가 의뢰인에게 받은 돈으로 원고 A씨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A씨에게 요청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으나 A씨는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 A씨는 갑자기 의뢰인과 직접 계약했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당함을 표현하며 법적으로 제대로 사건 진행을 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 전부 기각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원고 A씨의 공사하자보수를 인정하여 원고 A씨가 주장한 2천4백만 원 중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은 전부 기각하고 원고 A씨에게 잔금 800만 원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2022.08 상대방 소장 접수 2022.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10 준비서면 제출 2022.11 변론기일 2022.12 준비서면 제출 2022.12 변론기일 2023.02 변론기일 2023.03 준비서면 제출 2023.03 변론기일 2023.05 변론기일 2023.05 판결선고기일 2023.06 변론기일 2023.08 조정기일 2023.11 판결선고기일 2023.11 종국 2023.11 판결문 송달 대금지급독촉장이 무엇인가요? 우선 대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금이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독촉장은 거래할 때 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지불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