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소주 4잔·맥주 1잔,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까지 도착한 후 잠을 청하려는 도중에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이동을 막고 있으니 차를 좀 빼달라는 요구에 잠시만 차를 이동하면 될 것 같아 차를 빼주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음주수치 0.114%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 이용 후 자기전 차량의 이동 요청. 주민신고로 음주단속 측정되어 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8.02.17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02.21 필요서류 안내 2018.03.05 답변서송달 2018.03.06 보충서면 제출 2018.03.26 심리기일 통지(3월 30일) 2018.04.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04.11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거리, 과거 음주이력이나 사고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경력, 채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