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A씨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깨져서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A씨 또한 외도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큰 상처를 입고 친구들과의 술자리 중에 동창 A씨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A씨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으나 A씨의 배우자 B씨가 의뢰인과 A씨의 관계를 의심하며 그로인해 혼인이 파탄났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19. 3. 21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