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며 요구한 재산분할을 감액하여 재산분할 3,6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상대측과 약 5년간 교제하면서 동거하다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은 의뢰인의 상대로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며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관계 성립 불가,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재산분할 3억 4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3억 6백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정확한 근거를 찾고 소명하기가 쉽지 않고 소장에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측이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가 상대측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1. 08. 03. 상대방 소장접수 2021. 08. 23. 소장 송달 2021. 09.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11. 04. 변론기일 2022. 01. 13. 변론기일 2022. 05. 26. 변론기일 2022. 08. 25. 변론기일 2022. 09. 28. 판결선고기일 2022. 09. 28. 법원 종국 2022. 09. 30. 판결정본 송달 이혼 소장 답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내용이 없거나 상대방 측에 유책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