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의 처벌이 있었으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J씨는 학원에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지냈지만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별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워 이별했다는 댓글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J씨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의뢰인은 J씨의 친구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일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과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이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음.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함. 가해 학생 소년재판 후 보호처분 결정! 가해자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줌과 더불어 이는 조롱과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05 소송 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05 스타 고소장 제출 2021.06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발송 2021.07 검찰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발송 2021.08 법원 공소장 접수 2021.09 상대측 탄원서 제출 2021.10 공판기일 2021.11 스타 피해자 진정서 제출 2021.12 공판기일 2021.12 상대측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022.01 판결선고기일 2022.01 법원 종국 2022.01 법원 판결문 송달 학교폭력 가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 나이가 만 14세 이하면 형사미성년자(형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학교폭력 형사고소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수사기관 인지 수사에 의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 나이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상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