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차에서 잠이 들어 순찰하던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청구인은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술자리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차에서 잠 대리운전기사는 잠든 청구인을 깨우지 않고 가버려 청구인은 새벽까지 차에서 자고 있었고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4.2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4.21.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4.2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5.18.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5.2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6.16. 심리기일 통지 (6월 30일) 2021.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7.23. 재결서 송달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경찰관이 계속 음주측정 요구할 때 측정 거부해도 되나요?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측정불응죄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음주측정에 응하시고 현장 최초 진술 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 출석 시 주변 CCTV 등을 보자고 요구하셔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