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직 술자리 도중 타인의 요청으로 차량이동 이후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되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1%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주차해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으나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1%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2021.02.2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2.21.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2.2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1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3.1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4.01. 심리기일 통지 (4월 13일) 2021.04.2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5.04.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여야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터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