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근처에서 숙박하기 위해 운전하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한참 동안 오지 않았고 궂은 날씨로 인해 기다리기 힘들어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여 근처 숙박업소를 찾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0%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 2회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로 변경 2021.04.22.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4.22.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4.2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5.04.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5.3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6.21. 심리기일 통지 (6월 29일) 2021.07.0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7.20. 재결서 송달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액채취에 의한 수치는 호흡 측정 수치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액채취의 경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하실 수가 있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대로 하겠다고 할 수 없고 그 높게 나온 수치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호흡측정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로 수치를 측정하시는 게 좋으시고 호흡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액채취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