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스타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사례 청구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가게 앞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잠을 자다 더운 날씨에 답답함을 느껴 그늘로 차량을 이동 지나가던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1%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1%,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5.2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5.26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5.2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6.24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7.09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7.13 심리기일 통지 (7월 19일) 2021.07.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8.18 재결서 송달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조사받으신 후 발급되는 임시면허증은 등록 없이 곧바로 유효합니다. 임시면허증에 기재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 후 운전하시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면허증은 1회에 한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