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으로 차량 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으나 주민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운전하다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와서 잠이 들었으나, 이른 새벽 이중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으로 차량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차량을 이동함.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5.2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5.28. 필요서류 안내 2021.06.0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6.16. 답변서 송달 2021.06.19. 보충서면 제출 2021.07.07. 심리기일 통지 (7월 15일) 2021.07.1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8.04.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많게 책정되신 분들에게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음주 당시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