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 후 아파트 주민의 요구로 청구인이 차량을 이동하다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퇴근 후 집에서 식사와 반주를 하며 쉬고 있었으나 아파트에 주차해놓은 청구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하였고 집으로 돌아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5.15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05.15 필요서류 안내 2021.05.1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6.02 답변서 송달 2021.06.04 보충서면 제출 2021.06.30 심리기일 통지 (7월 9일) 2021.07.1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7.28 재결서 송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음주수치가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음주 후 숙취 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운전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숙취 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 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구제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