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기각 판결 의뢰인은 20대로 대학을 졸업한 직후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직 업무 특성상 여직원의 수가 훨씬 적었으나 약 1년 4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유대관계가 끈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 O씨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배우자 O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3천만 원에서 0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법률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3천만 원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외도의 기준을 육체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법행위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친근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둘 사이를 오해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녀관계에서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간자소송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능력이 필요합니다. 2020. 09. 22. 상대방 소장접수 2020. 10. 01. 소장 송달 2020. 10. 0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0. 08.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2. 2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 01. 02. 변론기일 2021. 01. 14. 변론기일 2021. 01. 25. 변론기일 2021. 03. 15. 판결선고기일 2021. 03. 15. 법원 종국 2021. 03. 19. 종국 판결정본 송달 이혼 시 유책배우자 외 제삼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 배우자)에게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