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의 금액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했고 채무를 모두 갚은 후 남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밟으려고 재산을 알아보던 중,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아버지는 채무나 재산의 상황을 말해주지 않아 채무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채무를 조회해볼 수 있다는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혼자 찾아보았으나 의뢰인은 인터넷 사용을 잘 하지 않아 혼자 채무 조회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확한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하다면 모든 절차를 맡기고 싶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속한정승인 허가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받아들여 상속한정승인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몰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몰랐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꼼꼼한 안내로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신속하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0. 08. 상속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소장 제출 2020. 10. 보정명령 2020. 11. 보정서 제출 2020. 11. 상속한정승인 2020. 11. 종국 2020. 11. 신판정본 송달 부모님께 부채가 있는지 몰라서 한정승인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있는지 몰라 3개월의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고, 나중에 채무의 존재를 알게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에는 부채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