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분야

BBQ 리모델링 갑질, 과징금 부과 정당 첫 판결

2019.02.22

프랜차이즈 등록을 통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면 가맹본사에서 교육을 해주고 사업에 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느 해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갑을관계’는 가맹점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관행”에 대해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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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재계약을 앞둔 시기에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강요하였고, 이에 가맹점주는 거절하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 현행 가맹사업법 상 매장 개선에 드는 비용 중 ​20~40%는 본사가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2014~2017년 사이 BBQ가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곳은 전국 75곳이다. 이에 BBQ에 4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 BBQ의 입장(반박): 자발적 리모델링이거나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하는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소송을 제기하겠다.

 

● BBQ가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BBQ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조건 삼아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가맹점주 75곳의 이력이 있으므로, 자발적 리모델링이 아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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