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과도한 채무 독촉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

2021. 09. 30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채권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채무 독촉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한 해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업난 및 사업 운영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무에 대해 빌린 돈을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이지만, 극심한 추심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채무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만약 이처럼 과도한 채무와 독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대부업체, 사채, 개인 채무까지 전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되며,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과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회생은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각종 추심과 독촉 전화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와 관련된 어떠한 독촉행위도 할 수 없으며, 채권 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을 채무자 대리인에게만 해야 한다.

추가로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회생은 “만일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채무 독촉을 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제삼자에게 공개하고 협박을 하게 되면 채권자라도 이를 어길 경우 불법추심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어 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채무자가 많다.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과 수입 증빙 자료 등 최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16가지 이상으로 직접 발급하기엔 양이 많고, 이러한 서류를 통해 제대로 상황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회생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진행 절차 및 변제 계획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고객별로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24시간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직접 발급하기엔 양이 많고 복잡한 서류 대부분을 대신 발급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진행을 돕고 있다.

한편,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회생은 고객들이 법률 정보를 더 쉽게 만나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는지, 법원의 요구에 어떤 소명을 하여 고객이 조금이나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실제 성공사례 100가지를 소개한 성공사례집을 출간하였으며 해당 서적은 전국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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