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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19. 02. 01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갑작스럽게 받은 이혼소장
기한 내에 제대로 된 대처 필수

이혼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거나 또는 우연히 상대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겠지만, 일단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제대로 대처를 해야만 한다.

우선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혼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상대가 주장한 내용대로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물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또 배우자가 주장하는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의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문제나 재산분할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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