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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 결혼 비용 반환 가능할까?

2018. 12. 21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신혼부부 이혼 늘어나는 추세
결혼식 및 예물 비용의 분할

최근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는 혼인기간이 길든 짧은 재산과 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혼인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 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결혼준비 비용 문제까지 얽히게 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혼을 할 경우에는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도 무용한 지출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 신혼여행,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유책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혼 전 양가에서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했다면 돌려받기가 힘들다. 예물이나 예단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을 전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스타 법률사무소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부 중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알맞은 전략을 세워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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