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안 있다.”

2018. 12. 07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이혼 당시 책정되는 양육비
정해진 양육비를 잘 이행 받는 것 또한 중요

스타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시 양육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전했다.

스타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정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종료되게 된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변호사는 “양육비는 이혼 당시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양육비를 잘 이행 받는 것 또한 중요하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에 처했을 때에 이혼 및 양육비 분야의 소송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보기

STAR NEWS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4644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