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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소송 전 준비과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

2017. 03. 28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준비 필수

최근 위와 같은 부부로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배우자 일방이 등한시 하면서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혼 문제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혼인생활 파탄의 이유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공방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진기 대표변호사는 "최근 부정행위 등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다툼이 이혼소송 진행 가운데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의 실익 및 대응방법, 소송준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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