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대구 최진기 변호사가 전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발생 시 대처방안’

2017. 09. 04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발생 시 대처방안
전문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의 상담 필수

최근 가맹점 사업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가맹본부를 통해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났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올 상반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 건수는 2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주로 접수되는 가맹거래 분쟁의 유형에는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 계약 불이행,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반 시 부과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 발생과 그에 따른 조정신청 및 소송은 그 유형 및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의 최진기 변호사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도 넓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최진기 변호사는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작 전에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최진기 변호사(변리사,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는 가맹거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소송 등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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