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생활법률·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안

2017. 08. 14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한 강제 진행

하지만 지정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의 박소윤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양육비는 이혼 당시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양육비를 잘 이행 받는 것 또한 중요하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에 처했을 때에 이혼 및 양육비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 관리팀을 구성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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