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기만으로 업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당시 업체와 소통했던 내역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후기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020. 03. 고소장 송달
2020. 03. 형사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3. 스타: 변호인의견서 & 증거자료 제출
2020. 04. 스타: 변호인입회
2020. 04. 스타: 증거자료 제출
2020. 07. 검찰: 불기소처분
2020. 07. 검찰: 불기소이유통지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