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판결선고일 2020. 11. 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사 해외 상품에 관하여 독점 판매권을 얻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항상 비슷한 매출이 나오던 업체였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출 하락의 문제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명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A사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살펴보니 해외 상표권자의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도록 광고를 하고 있었고, 오해하는 구매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공식 판매점 지위를 받지 않았으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 판매점인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 상세 제품 페이지에서 '공식 대리점', '독점 판매',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019. 06.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소장 제출
2019. 09. 피고: 답변서 제출
2019. 11.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19. 12. 법원: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
2020. 01. 변론준비기일
2020. 01. 조정기일
2020. 01. 법원: 종국
2020. 01. 조정조서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N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과 N씨는 조정 의사가 있었기에 오랜 시간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N씨는 앞으로 영업 주체를 혼동시킬 만한 표현을 쓴 광고를 하지 않을 것과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조정되어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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