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사 해외 상품에 관하여 독점 판매권을 얻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항상 비슷한 매출이 나오던 업체였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출 하락의 문제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명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A사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살펴보니 해외 상표권자의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도록 광고를 하고 있었고, 오해하는 구매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N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과 N씨는 조정 의사가 있었기에 오랜 시간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N씨는 앞으로 영업 주체를 혼동시킬 만한 표현을 쓴 광고를 하지 않을 것과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조정되어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