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년 전 퇴직 후 노후를 위해 편의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개점한 후 1년 동안은 장사가 잘되고 의뢰인도 만족할만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나 의뢰인은 계약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 의뢰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생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가맹본부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약금까지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느껴졌던 의뢰인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규정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도 없이 성실하게 계약관계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분쟁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의사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스타: 소장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스타: 보정서 제출
2019. 11. 조정회부결정
2019. 12. 조정기일
2019. 12. 스타: 참고서면(합의서)제출
2019. 12. 법원: 선고기일
2020. 01. 법원: 종국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간판 및 각종 집기류 철거비를 부담하지만, 더 이상의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